충남 천안시, 충남 최초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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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시비 교통비바우처 지급
천안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
임신 12주~출산 3개월 가능
다문화 포함 임산부 대상 포함
천안 거주 6개월 이상 임산부
임신 12주~출산 3개월 가능
다문화 포함 임산부 대상 포함
충남 천안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게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박상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 12주~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다.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한다. 임산부들은 천안 택시와 자차 유류비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박상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 12주~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다.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한다. 임산부들은 천안 택시와 자차 유류비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