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는 특허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단일국가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나라가 됐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 받아 개발된 기술을 제품으로 생산해 내고, 시장 개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심지어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자본화 과정에서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기업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만큼 지식재산권 취득과 자본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는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다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유택(좌), 김혜련(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좌), 김혜련(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혜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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