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60배 배출하는 건설기계…저공해 전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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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구매지원 등 위탁 근거 마련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원 대상인 저공해건설기계를 정의하고 관계기관에 구매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수소로 동력을 확보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는데, 수소건설기계 개발 확대를 고려해 개정된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04년 2만8천898t(톤)에서 2019년 6천785t로 76.5% 감소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천33t에서 6천260t으로 55.2% 증가한 점도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지원 대상인 저공해건설기계를 정의하고 관계기관에 구매지원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나 수소로 동력을 확보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전기건설기계 구매와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는데, 수소건설기계 개발 확대를 고려해 개정된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성능 평가, 충전시설 확충 등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04년 2만8천898t(톤)에서 2019년 6천785t로 76.5% 감소했지만,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같은 기간 4천33t에서 6천260t으로 55.2% 증가한 점도 저공해건설기계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등 비도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정격출력과 배터리 용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