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액건보료체납자 업종·직업도 공개
상급종합병원서 경증질환 외래 초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다섯달 이상 걸리던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한달로 짧아진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이 현재 5개월 이상에서 1개월가량으로 짧아진다.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료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고액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직업도 공개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 약사를 고용해 개설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한다.

징수 절차에 돌입하는 데에는 절차상 통상 기소 후 5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사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 작년 12월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경우를 ▲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 강제집행 ▲ 어음ㆍ수표의 거래정지 ▲ 경매 개시 ▲ 법인의 해산 ▲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 회생ㆍ파산 ▲ 국내 미거주 ▲ 징수금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 이상 줄어 1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한 금액의 5~30%(20억원 이내)로 정했다.

다섯달 이상 걸리던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한달로 짧아진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분위 구간별(총 7구간)로 다르게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재진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법령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해 상한액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상위 50%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상한액을 둔다.

소득 상위 30~50%인 4구간 가입자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입원시와 일반진료시 모두 289만원이 상한액이었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375만원이 상한액이 돼 기준이 높아진다.

일반진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이 반영돼 인상됐는데,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해 인상폭이 다른 구간보다 크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상한액이 598만원이었던 것이 78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할 때 기존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외에도 업종·직업도 추가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섯달 이상 걸리던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한달로 짧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