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우 서울 광혜병원장 "수술적 기법 가미된 추간공확장술, 척추질환 치료 효과 좋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소 부위의 뼈·조직 손상 없이
부분마취 하에 인대 일부 제거
시술과정 근손실·흉터 거의 없어
2만5000례가 넘는 집도 경험
4마디 시술에 1시간 넘지 않아
불가피한 척추수술 제외하면
추간공확장술 적극 권장할 만
부분마취 하에 인대 일부 제거
시술과정 근손실·흉터 거의 없어
2만5000례가 넘는 집도 경험
4마디 시술에 1시간 넘지 않아
불가피한 척추수술 제외하면
추간공확장술 적극 권장할 만
척추질환은 척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 측만증 및 척추 후만증 등의 척추 변형, 요추염좌, 척추압박골절, 척추염 등 다양하다. 이 중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던 추간판이 제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누르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해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척추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일생에 한 번쯤은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다빈도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은 질환의 진행 정도가 비수술(시술)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주로 권장된다. 척추 측만증 및 후만증과 같이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외상 및 암(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정 등급 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과 같은 심한 분절 불안정증, 수술적인 감압이 요구되는 척추관협착증, 디스크 높이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척추 퇴행 변화의 사례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 시술은 부분마취로 진행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병변 가까이 접근해 뼈나 인체조직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처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술과 시술의 이런 차이로 인해 척추질환자 대부분은 척추 수술을 기피하고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능한 한 수술은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두고 우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이런 성향과 더불어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개발됐다. 이에 구체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할 때도 중요 요소들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고려 요소와 관련해 박 병원장은 “비수술이 수술에 비해 최소침습적이지 않고 인체조직의 파괴나 손상 범위가 크다면 비수술이 갖는 특장점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며 “또한 약물(약제) 전달에 의한 생화학적 치료에만 그친다면 통상의 주사 치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하는 척추 분절(마디)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수술 시간이 비례해 늘어나지만, 2~3시간을 넘어가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술 중 출혈의 증가로 인해 감염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비수술이라도 상대적으로 신체의 안전한 부위를 공략하는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율적 시술을 돕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의 ‘기기적 요소’와 2만5000건이 넘는 다양한 집도 경험, 술기를 기반으로 한 ‘인적 요소’까지 더해 4마디의 다분절 시술엔 1시간이 넘지 않는다. 추간공 중에서도 디스크, 신경, 혈관 등이 집중된 전방부의 ‘배쪽 경막외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부의 ‘등쪽 경막외강’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추간공접근법을 활용한다. 박 병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척추 시술법이 갖춰야 할 중요 요소를 갖춘 시술법으로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수술적 기법이 가미된 시술법인 추간공확장술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은 질환의 진행 정도가 비수술(시술)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주로 권장된다. 척추 측만증 및 후만증과 같이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외상 및 암(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정 등급 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과 같은 심한 분절 불안정증, 수술적인 감압이 요구되는 척추관협착증, 디스크 높이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척추 퇴행 변화의 사례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 수술과 시술의 차이
문제는 척추 수술 시 일정 수준 이상 불가피한 인체조직의 파괴와 손상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긴 수술 시간 등이다. 또 수술 후 회복·재활 기간 등에 따른 부담과 다양한 합병증 위험 등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척추 시술은 부분마취로 진행된다.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병변 가까이 접근해 뼈나 인체조직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처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술과 시술의 이런 차이로 인해 척추질환자 대부분은 척추 수술을 기피하고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능한 한 수술은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두고 우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이런 성향과 더불어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개발됐다. 이에 구체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할 때도 중요 요소들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척추 시술이 갖춰야 할 요소
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병원장은 척추 비수술적 치료법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최소침습적 방식 여부’, ‘약물(약제)에 의한 생화학적 치료 이외에도 핵심적인 기계적 치료 포인트가 있는지’, ‘짧은 비수술(시술) 소요 시간’,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 부위 공략’ 등을 제시했다.이 같은 고려 요소와 관련해 박 병원장은 “비수술이 수술에 비해 최소침습적이지 않고 인체조직의 파괴나 손상 범위가 크다면 비수술이 갖는 특장점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며 “또한 약물(약제) 전달에 의한 생화학적 치료에만 그친다면 통상의 주사 치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하는 척추 분절(마디)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수술 시간이 비례해 늘어나지만, 2~3시간을 넘어가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술 중 출혈의 증가로 인해 감염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비수술이라도 상대적으로 신체의 안전한 부위를 공략하는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적 기법 가미된 추간공확장술
추간공확장술은 환자 병소 부위의 뼈나 조직의 손상 없이 부분마취 하에 병소 부위 추간공 내·외측 인대만을 일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안됐다. 시술 과정에서 근손실 또는 시술 후 흉터가 거의 없다. 추간공확장술을 위한 특수 키트 구성품은 토이 니들, 트로카, 캐뉼러, 엔드밀, 큐렛 등 척추 수술 도구의 특징도 지닌다. 추간공 내·외측에 있는 인대 절제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는 기계적인 치료와 그 공간을 통해 염증유발물질을 배출하는 생화학적 치료도 동시에 가능하다.특히 효율적 시술을 돕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의 ‘기기적 요소’와 2만5000건이 넘는 다양한 집도 경험, 술기를 기반으로 한 ‘인적 요소’까지 더해 4마디의 다분절 시술엔 1시간이 넘지 않는다. 추간공 중에서도 디스크, 신경, 혈관 등이 집중된 전방부의 ‘배쪽 경막외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부의 ‘등쪽 경막외강’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추간공접근법을 활용한다. 박 병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척추 시술법이 갖춰야 할 중요 요소를 갖춘 시술법으로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수술적 기법이 가미된 시술법인 추간공확장술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