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문구점 딱지 다 뜯고 난장판…철없는 형제 父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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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부모가 합의 거절해"
무인 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사장이 항의했으나, ‘법대로 하자’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무인 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무인 문구점 2개를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지난 11일 일어난 일을 공개했다.
A씨는 “주말이라 쉬다가 오후 6시쯤 매장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매장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에 설치된 홈 캠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러세요”라고 하더니 바구니에 물건 몇 개를 담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다는 것.
A씨는 곧장 집을 나서서 문구점으로 향했는데, 매장에 들어간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전했다. 카드와 딱지가 포장이 뜯긴 채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켓몬 카드 수십 장과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 등 대충 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며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아이들은 10일과 11일 3차례 매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적었다.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이들은 형제였다. 형제 아버지 B씨가 A 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두 사람은 매장에서 만났다. B씨는 첫째인 7살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포켓몬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고 B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이고, 어제와 오늘만 확인했다”며 “매장에 ‘도난 시 50배’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감사하게 직접 매장에 와주셨으니,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A씨를 더 당혹스럽게 했다. B씨가 “금액을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적 사항을 적은 뒤 B씨는 “둘째가 집에 혼자 있다”며 돌아갔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7살이었기에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A씨는 “CCTV며 뜯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B씨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피해를 본 것은 저인데, 왜 저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으냐”며 “합의금은 반갑지도 않다. 제 딴에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합의금도 최소한으로 말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1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무인 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무인 문구점 2개를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지난 11일 일어난 일을 공개했다.
A씨는 “주말이라 쉬다가 오후 6시쯤 매장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매장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에 설치된 홈 캠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러세요”라고 하더니 바구니에 물건 몇 개를 담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다는 것.
A씨는 곧장 집을 나서서 문구점으로 향했는데, 매장에 들어간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전했다. 카드와 딱지가 포장이 뜯긴 채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켓몬 카드 수십 장과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 등 대충 본 것만 20만원이 넘었다”며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아이들은 10일과 11일 3차례 매장을 방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적었다.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이들은 형제였다. 형제 아버지 B씨가 A 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두 사람은 매장에서 만났다. B씨는 첫째인 7살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포켓몬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갖고 있으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보고 B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이고, 어제와 오늘만 확인했다”며 “매장에 ‘도난 시 50배’라고 붙여놨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감사하게 직접 매장에 와주셨으니,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A씨를 더 당혹스럽게 했다. B씨가 “금액을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적 사항을 적은 뒤 B씨는 “둘째가 집에 혼자 있다”며 돌아갔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7살이었기에 사건 접수가 안 된다"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A씨는 “CCTV며 뜯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B씨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피해를 본 것은 저인데, 왜 저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으냐”며 “합의금은 반갑지도 않다. 제 딴에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합의금도 최소한으로 말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