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 300점' 문화의 집 설립조건 변경될 듯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문화의 집' 설립요건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에서 비현실적인 문화의 집 설립요건을 바꿔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문화의 집은 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제주 지역에 14곳이 문화관람실과 취미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자료와 시설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록 조건이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를 각각 300점 이상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디스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주문형 비디오(VOD)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중기 옴부즈만은 이를 문체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화의 집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박물관 유형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때 이 건의 내용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중기 옴부즈만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 농어촌 민박 신고기준 완화 ▲ 주택 우선 공급 우대요건 현실화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