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협력단체, 민주당 대선·지선 조직적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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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재명·송영길·조희연 지지…보조금법 위반"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단체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윤종술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부모연대는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파견하고 있고, 이 센터장들은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을 맡는다.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지회장들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9월 부모연대 이사 A씨는 각 지회장들에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인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3차 참여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직후인 이듬해 2022년 3월 윤 부모연대 대표는 지회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제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모연대 이사 B씨가 지회장 단체 대화방에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송 후보 홍보를 위해 지회 임원들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대화방에는 또 다른 부모연대 이사 C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요청하는 서명 링크를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인데,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로 윤종술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부모연대는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파견하고 있고, 이 센터장들은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을 맡는다.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지회장들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9월 부모연대 이사 A씨는 각 지회장들에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인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3차 참여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직후인 이듬해 2022년 3월 윤 부모연대 대표는 지회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제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하 위원장은 "부모연대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모연대 이사 B씨가 지회장 단체 대화방에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송 후보 홍보를 위해 지회 임원들을 초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대화방에는 또 다른 부모연대 이사 C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을 요청하는 서명 링크를 공유했다.
하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선거법 위반이자 보조금법 위반인데,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