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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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디벨로퍼와 동업관계, 적법한 절차로 사업 관여"
"이재명 선거운동 도왔지만 '비선실세' 등 사실 아냐"
"이재명 선거운동 도왔지만 '비선실세' 등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동업자로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또 100%였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와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거캠프를 총괄하거나 사비로 선거사무소를 선점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직접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조사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동업자로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또 100%였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와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거캠프를 총괄하거나 사비로 선거사무소를 선점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직접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조사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