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이웃 소통위원회 설치도 유도
부산 층간소음 관리대상 다가구 주택·오피스텔로 확대
2016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던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연제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 시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과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추세에 발맞추고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 관리대상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했다.

또 이들 공동주거시설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이웃 소통위원회'라는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기존 조례와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안 시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였던 명칭도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안은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갈등 조정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