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달 10~14% 수익 주겠다"…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 50대 집유
A씨는 2017년 12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월 10∼14% 수익을 내주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적자를 내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