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찼다고 범죄자 취급"…日여행 갔다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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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 때문에 세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그랬더니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하며 확인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로 온천여행을 갔던 한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이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할 때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그랬더니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하며 확인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로 온천여행을 갔던 한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이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할 때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