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당했다…"성급하고 과도"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구속기소 3년 5개월여 만에 '파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 다툴 것"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올라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자신의 변호인단 입장문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올라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세 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