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행정 예고…"주민 소음 피해 해소"

경기 용인시가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시민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용인시 전역, 심야시간 95dB 이상 오토바이 소음 규제 추진
용인시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계획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사항은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종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관내를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배기 소음 95dB이 넘는 이륜차는 사용금지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되고, 사용 제한 지역에선 특정 시간대 운행이 제한된다.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지역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다.

이외 지역은 모두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지역이 된다.

이 중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기흥구와 수지구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이 넘는 이륜차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후엔 이륜차 정기 검사 주기(2년)를 고려해 2년간 계도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105dB이 넘는 이륜차는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용인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용인지역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는 2만2천92대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