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뇌물혐의 등 기소 3년5개월만에
他 대학 재임용 사실상 불가능
曺측 "교원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他 대학 재임용 사실상 불가능
曺측 "교원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을 파면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3년5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총장이던 오세정 전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올 2월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대도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다. 지난 3년5개월간의 직위해제 기간엔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급여의 일부분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첫 3개월간은 50%, 이후엔 30%의 급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다른 대학 재임용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국립대)과 사립학교법(사립대)은 교원이 파면으로 물러난 경우 5년간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급여(연금)는 일부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된 교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절반을, 5년 미만일 때는 4분의 1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을 대리하는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총장이던 오세정 전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올 2월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대도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다. 지난 3년5개월간의 직위해제 기간엔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급여의 일부분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첫 3개월간은 50%, 이후엔 30%의 급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다른 대학 재임용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국립대)과 사립학교법(사립대)은 교원이 파면으로 물러난 경우 5년간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급여(연금)는 일부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된 교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절반을, 5년 미만일 때는 4분의 1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을 대리하는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 심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