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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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 진통 끝 마무리
'포스코 자주노조'로 새출발
'포스코 자주노조'로 새출발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탈퇴를 마무리지었다. 금속노조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탈퇴 절차가 매듭지어지면서 포스코지회는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된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지난 9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신고필증을 받았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탈퇴 과정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필증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지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다”며 “조합원의 뜻에 따라 포스코 노동자에게 맞는 포스코형 기업노조 형태로 변경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부터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왔지만 절차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차례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탈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금속노조가 투표를 주도한 지회 집행부 3명(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 처분하면서 투표의 효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에 금속노조의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를 재추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지난 9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신고필증을 받았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탈퇴 과정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필증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지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다”며 “조합원의 뜻에 따라 포스코 노동자에게 맞는 포스코형 기업노조 형태로 변경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부터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왔지만 절차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차례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탈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금속노조가 투표를 주도한 지회 집행부 3명(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 처분하면서 투표의 효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에 금속노조의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시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를 재추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