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여줄게"…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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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원인 A씨는 지난 4부터 한 달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로 B양 등을 유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B양이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신고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원인 A씨는 지난 4부터 한 달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로 B양 등을 유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B양이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신고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