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 강간으로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받는다고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도맘, 무고 교사 혐의 강용석 공판에 증인 출석
도도맘 "합의금 목적으로 허위 고소 종용" 진술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한 사실 없다"
도도맘 "합의금 목적으로 허위 고소 종용" 진술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한 사실 없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이같이 증언하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선 "저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 허위 고소를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교제하던 2015년 3월 김 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월께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김 씨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이후 '김 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이같이 증언하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에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선 "저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 허위 고소를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교제하던 2015년 3월 김 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월께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김 씨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이후 '김 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