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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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출소 증명서를 내밀며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 교장이 있는 학교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혐의(상습공갈)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을 돌며 학교장을 상대로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해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인근 초등학교 중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 찾아가 출소 증명서'를 보여주며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만∼1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동종 전과 등 22차례 범행으로 지난 4월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속 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교장들은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고,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이 벌어질까 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4개 초등학교에는 모두 학교 지킴이가 있었지만, A씨가 교장실까지 가는 동안 별다른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