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과 가족들" 신상정보 올렸다가…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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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이라며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한 인터넷 애묘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털렸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SNS에 일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아울러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 등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A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물학대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을 판결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한 인터넷 애묘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털렸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SNS에 일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인물들이 학대범의 가족이 맞냐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아울러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 등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A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물학대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을 판결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