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술 유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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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유출자 외 브로커도 손해배상 책임
유출자 외 브로커도 손해배상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與, '기술 유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08395.1.jpg)
개정안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전제로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송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