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배드림
영상=보배드림
달리는 차 밖으로 몸을 다 내민 채 춤을 추는 남성들이 포착됐다.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 명의 남성이 흰색 스포티지 선루프와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신이 난 듯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은 선루프로 몸을 꺼내 걸터앉아 있고, 흰색 옷과 모자를 쓴 남성은 창문 밖으로 몸을 거의 다 내민 채 창가에 앉아 있다.
영상=보배드림
영상=보배드림
이들은 신호를 기다릴 때뿐만 아니라 주행 신호로 바뀐 뒤, 차가 달려 나갈 때도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속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 위험한 장난"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동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진=한문철 TV
사진=한문철 TV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차량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모습이 공개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 엉덩이를 사방으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행여 손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