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교육감 후보 선출" 메시지 전송 민노총 간부,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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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교육감 후보 선출" 메시지 전송 민노총 간부, 벌금형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KR20230614096400055_01_i_P4.jp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