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4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울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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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