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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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간질)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가짜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검을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명준과 김승준은 모두 첫 병역판정검사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그대로 행동했다. 이들이 구 씨에게 건넨 돈은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 씨로부터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소개받았다. 그는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작년 11월 병역검사선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 역시 구 씨로부터 병역 면탈 방법을 제안받고 지난해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 증세가 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김승준 작년 5월 신체 등급 검사서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은 이후에도 뇌전증 약을 처방받으며 병무청에 치료 기록을 제출해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