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면 로또 당첨"...사기꾼 일당의 최후
분석 프로그램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41)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총 1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장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VIP 관리 그룹 대화방"이라며 "1억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중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이 분석 프로그램으로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올려 홍보도 했다.

애초 이 사이트는 C씨가 운영했으나 2021년 1월 영업팀장이던 A씨가 이를 넘겨받아 B씨와 함께 계속 범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4천400만원을 A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한 피해자로부터 피소된 뒤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로또 추첨은 당첨 조작을 막기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추첨 전 준비 과정에는 경찰관이 참여하며 방청객이 직접 추첨 볼 세트를 선정하고 추첨 기계도 점검한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매번 추첨할 때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같다"며 "추첨 절차상 당첨 번호를 예측하거나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운영자와 영업팀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며 많은 가입비를 지속해서 내게 해 피해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