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천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천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역 한 신협에서 창구 수신업무를 하던 B(29)씨는 2021년 5월 초 시재금(은행 보유 현금) 90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5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시재금과 고객으로부터 받은 4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 9일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 남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군은 같은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A씨는 당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이 기간 동안 급여 약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이틀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 '연쇄 추행범'이 구속됐다.1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하루 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