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 해제된 이후 한 번의 강의도 없이 서울대로부터 약 1억7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1억686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3년 반 가까이 강의를 하지 않고서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7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 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게 돼 있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