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이 건설되는 경북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 군위군으로 바뀐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법(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2020년 7월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사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뤄진 첫 사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항공 물류의 25%를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간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885㎢)는 군위군(614㎢) 편입으로 면적이 기존보다 1.7배 커진 1499㎢로 늘어난다. 수도 서울 면적(605㎢)의 2.5배다. 인천(1066㎢), 울산(1062㎢), 부산(770㎢)보다 넓다.

대구시는 군위군 전역에 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급행)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마을버스를 도입한다. 택시요금 체계도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군위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는 군위 투어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군위 관광지 테마 노선 3개를 운행할 계획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