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23일까지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최초 융자 실행자 중 창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시는 융자금의 1년 거치 기간 이자에서 6개월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