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기획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혐의 인정
지난해 검찰 조사서 "불법선거에 이용당했다" 탄원서 제출

사전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협약식 추진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캠프 측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 오영훈 지사 뜻이라 생각"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사전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오 지사 등 4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을 고려해 3차 공판 때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 요청으로 이 협약식을 기획하고 고씨로부터 개최 비용 550만원을 받았다.

이때 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고씨가 저에게 '협약식과 같은 그림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란 제안을 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이 사건 협약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캠프를 도와달라', '공약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만 "캠프 내에서 고씨가 맡은 정확한 역할은 알지 못했지만, 고씨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결정 사항은 캠프 내지 후보자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왜 선거캠프가 아닌 고씨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고씨가 당시 선거캠프는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단법인에서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법 선거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18일 '사업가 관점에서 이 사항에 임했고, 불법 선거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탄원서를 쓸 때만 해도 '다른 피고인들은 선거 전문가였을 텐데 일절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까'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법이 규정한 위법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저의 의도, 무지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일이고, 이 사건 일부로 존재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 지사 등에 대한 7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