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책정을 놓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팔 비틀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2월 4대 은행을 포함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간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은행 업무 담당자끼리는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한 은행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조사 대상을 4대 은행으로 좁혔다는 점에서 여수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 은행의 담합 의혹 근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는 구조적으로 담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 공시 집계 결과 4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를 웃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으로 결정된다.

4대 은행 중 4월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연 3.56%),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연 1.37%)이었다. 두 은행이 고객의 신용과 담보 등을 따져 책정한 가산금리 차이는 2.19%포인트에 달했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 차이도 1.81%포인트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 기간 등이 달라 가산금리를 담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