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기소된 범행 횟수만 20건

주방용 다용도 가위를 이용해 잠긴 화물차 20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가위 하나로 문 '철컥' 화물차 털이 30대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습절도 및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는 수법으로 문을 연 뒤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초까지 9개월간 10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10차례의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일부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미수 10건을 포함해 기소된 범행 횟수만 20건에 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가위 하나로 문 '철컥' 화물차 털이 30대 징역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