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민 등에 혐오·차별 발언" 진중권 "탈당 만류하더니"
정의, '양곡법 발언' 진중권에 '당원권 2년 정지'…陳 "황당"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이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라고 발언했다.

당기위원회는 이를 두고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기위원회는 지난 4월7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진 교수는 탈당 의사를 전했으나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당기위원회는 밝혔다.

징계를 받은 진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진 교수는 "탈당계를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냈다"면서 "며칠 시간이 흐른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만류하길래 그 당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탈당계를) 수리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행사할 일이 전혀 없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니, 머리만 있는 고양이의 목을 치라고 악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신경질적인 여왕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2020년 1월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한 데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복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