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모텔 창문을 통해 남녀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4분께 김포시 통진읍 모텔에 투숙하면서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뒤 인근 폐가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