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투자비용 확보 위해 불가피"
창원 수도요금 9년 만에 올린다…매년 12%씩 4년간 인상 추진
경남 창원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수도요금을 올 하반기부터 오는 4년간 매년 12%씩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리 부과되던 기존 누진제는 폐지된다.

현재 적용 중인 누진제 하에서는 1㎥당 650원(월 사용량 1∼20㎥), 810원(〃 21∼30㎥), 1천30원(〃 31㎥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1㎥당 11월 고지분부터는 760원, 2024년 7월부터는 850원, 2025년 7월부터는 960원, 2026년 7월부터는 1천7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월 20㎥의 물을 사용하는 4인 가정에서는 인상된 요금체계 하에서 월 2천2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정과 공장 이외에서 쓰이는 일반용 수도요금(㎥당 현 1천30원∼1천570원)은 사용구간별로 11월 1천150원∼1천760원, 2024년 7월 1천290원∼1천970원, 2025년 7월 1천450원∼2천210원, 2026년 7월 1천620원∼2천47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중탕용 수도요금(㎥당 현 980원∼1천490원)은 같은 기간 사용구간별로 1천100원∼1천670원, 1천230원∼1천870원, 1천380원∼2천90원, 1천540원∼2천340원으로 오른다.

산업용(공장)의 경우 ㎥당 현 950원에서 같은 기간 1천60원, 1천190원, 1천340원, 1천500원으로 점차 인상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2014년 마지막 인상 이후 9년 만이다.

창원시는 9년 간 수도요금이 제자리에 머무른 탓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정수장 운영,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65.3%로,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도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런 수도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만든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