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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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유사한 사안인 만큼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도입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현대차의 고정비 손해액을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후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20억을 그대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일일이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노란통부법과 유사한 쟁점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도입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제2조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런 취지의 규정이 도입될 경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 제한 정도는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