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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법 송금업자 잡으려 이주노동자 이용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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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주장…"이주노동자에 돈 주고 불법송금 요청"
    "경찰이 불법 송금업자 잡으려 이주노동자 이용 함정수사"
    경찰이 불법 해외송금 업자를 잡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 20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불법 해외송금업자를 잡기 위한 함정수사를 위해 산업재해를 당해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도구로 이용했다"며 "70년대나 80년대 흔히 보았던 경찰의 프락치 사건이 2023년도에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경사는 지난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가 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대면 프로그램에 경찰 신분을 숨기고 참석해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B씨와 접촉했다.

    A경사는 B씨를 지난 4월 직접 만나 테러리스트를 수사하는 특수한 경찰이라고 소개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줬다.

    그러고는 B씨 통장에 50만원을 보낸 뒤 불법 해외송금 업자를 찾아 방글라데시로 그 돈을 송금하도록 요청했다.

    B씨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더 나은 비자로 바꿔준다는 얘기에 솔깃해 A경사가 준 돈과 지인의 돈을 합쳐 모두 130만8천원을 지난달 송금업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송금업자는 해외로 돈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B씨는 A경사의 지시를 받고 은평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해외송금 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수고비로 1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인 첩보 확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해당 노동자에게는 신분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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