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불법쟁의 참가자 손배책임 개별산정 사실상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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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대법 판결에 우려…"유일한 대응수단 제한"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오자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공동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행위 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전체에 대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관계 없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 정도를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측이 조합원 각각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적 행위라는 쟁의행위 본질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행위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번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두고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본부장은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조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동 관련 판결은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중단되게 한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공동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행위 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전체에 대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관계 없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 정도를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측이 조합원 각각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적 행위라는 쟁의행위 본질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행위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번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두고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본부장은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조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동 관련 판결은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중단되게 한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