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안…"챗GPT, 답변 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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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만들땐 저작권 공개해야
이르면 연말 타결…2026년 시행
이르면 연말 타결…2026년 시행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최종 관문인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제3자 협상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법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 만큼 최근 전 세계 정부가 고심하는 AI 규제 방안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AI 챗봇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AI가 만든 콘텐츠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작권 공개는 AI 챗봇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한 자료를 만든 이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시민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등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AI에 대해 지속적이고 명확한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은 3자 협상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선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AI 규제법은 2026년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어긴 기업은 총 연매출의 6%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의회는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AI 챗봇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AI가 만든 콘텐츠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작권 공개는 AI 챗봇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한 자료를 만든 이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시민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등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AI에 대해 지속적이고 명확한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은 3자 협상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선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AI 규제법은 2026년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어긴 기업은 총 연매출의 6%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