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수가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인들이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꾸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상익 함평군수는 2021년 3월 지역 내 조성 중이던 골프장 진출입구를 당초 사업자가 신청한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나들목(IC)이 아니라 동함평IC 인근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함평군 간부들은 “사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해 군은 신청대로 인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이 군수는 보고 내용을 무시하고 골프장 진입로가 동함평IC를 통과해 A리 인근으로 진입하도록 진출입구를 변경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사업자가 신청한 진출입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이 군수 주장과 달리 A리 인근으로부터 함평읍내까지 거리가 더 멀고 도로 여건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A리 인근에는 이 군수의 지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지인은 이 군수가 진출입구 변경을 지시한 2021년 3월과 함평군이 경로를 확정한 같은 해 7월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 이 군수는 사업자의 반대에 대비해 원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함평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골프장 사업자에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비 29억원 등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남 고흥군과 한국전력이 2021년 추진한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에 대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