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한 해 10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은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 때 도입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 직업(농민)에 지급돼 보편성, 무조건성 등의 기본소득 원칙·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어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