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소쿠리 선거 논란 빚기도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깬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사진)은 진보 성향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관할 당시 2년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1995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그는 2001년 판사로 복귀해 2018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대법관은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제청됐을 때도 이 같은 정치적 성향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에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관위원장 취임 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종이가방, 쓰레기봉투 등에 넣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7월 종료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