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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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도 함께 공시해야 해당 노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조 조합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분부터 적용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나 산하 조직도 함께 공시해야 해당 노조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조 조합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분부터 적용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