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가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8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점거파업이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으로 쌍용차의 조업은 77일간 중단됐다. 쌍용차는 “생산 차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은 금속노조에 파업 기간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고정비 지출을 합한 금액에 쌍용차가 2019년 12월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더해 총 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금속노조의 책임은 60%라고 보고 배상금을 33억114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옥쇄파업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18억82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속노조가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하는 총 판결금은 20억원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손해액에서 18억8200만원을 제외한 데다 당초 연 20%였던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12%로 조정돼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