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오락가락 진술' 경고…"이럴거면 증언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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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 순간도 증언 바뀌어…순간 모면하는 자리 아냐"
"유동규 약속 여러 번 못 지켜…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에서 모순된 답변 태도로 일관하다가 재판부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진술에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다음 기일에 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씨 본인 발언이나 다른 대장동 일당의 김씨와 관련한 발언, 검찰 조서의 진위 등을 신문할 때 김씨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국면이던 2014년 지방선거 전후 남욱씨 등을 통해 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 "추측해서 진술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줬다거나 받았다는 사람이 맞는다고 하니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입장이 아니라 기억을 말하는 자리"라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피고인의) 진술이 있으니 기억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남욱씨가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고, 김씨는 이 가운데 12억원을 남씨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전 8억7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며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 8억7천만원을 이미 사망한 인물에게 썼다고 하자 재판부는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증언할 거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질문에 따라 자꾸 (답변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이 안 된다"고 거듭 질책했다.
검찰 측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취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자리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깎아내리는 증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유씨에 대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주변을 취재해 보면 스스로 얘기하듯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유씨는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한 종교단체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 김씨는 실제 전달된 돈은 다르다고 했다.
김씨는 "솔직히 종교단체에 전달한 건 1천∼2천만원이나 2천∼3천만원인 거 같다"며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썼고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인 2014년 6월 말 정도에 정진상·김용을 함께 만나는데 (유동규) 본인은 공사 사장에 가고 싶은데 과시해 달라고 했다"며 "사실 창피한 일인데 종교단체 이야기를 하며 선거를 열심히 뛰었다고 (정진상·김용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동규 약속 여러 번 못 지켜…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진술에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다음 기일에 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씨 본인 발언이나 다른 대장동 일당의 김씨와 관련한 발언, 검찰 조서의 진위 등을 신문할 때 김씨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국면이던 2014년 지방선거 전후 남욱씨 등을 통해 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 "추측해서 진술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줬다거나 받았다는 사람이 맞는다고 하니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입장이 아니라 기억을 말하는 자리"라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피고인의) 진술이 있으니 기억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남욱씨가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고, 김씨는 이 가운데 12억원을 남씨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전 8억7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며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 8억7천만원을 이미 사망한 인물에게 썼다고 하자 재판부는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이렇게 증언할 거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질문에 따라 자꾸 (답변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이 안 된다"고 거듭 질책했다.
검찰 측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취지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자리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깎아내리는 증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유씨에 대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주변을 취재해 보면 스스로 얘기하듯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유씨는 다른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한 종교단체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 김씨는 실제 전달된 돈은 다르다고 했다.
김씨는 "솔직히 종교단체에 전달한 건 1천∼2천만원이나 2천∼3천만원인 거 같다"며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썼고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인 2014년 6월 말 정도에 정진상·김용을 함께 만나는데 (유동규) 본인은 공사 사장에 가고 싶은데 과시해 달라고 했다"며 "사실 창피한 일인데 종교단체 이야기를 하며 선거를 열심히 뛰었다고 (정진상·김용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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