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수용성 한계" vs "실질임금 저하"
사측 시범적용 제안에 "성별·연령별 임금격차 고려해야" 반박
20일 6차 회의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대리투표 여부도 결정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노사 이견 여전(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다섯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닌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점주 간 갑을관계를 경제민주화로 개선하고 가맹수수료, 단가 인하, 임대료, 비용 전가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7.7%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다"라면서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편의점을 예로 들며 "문제는 과밀 출점이다.

말 그대로 편의점이 한블록당 한 곳 있을 정도"라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면 업계 상황이 달라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이면서 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라며 "이같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해외에서 목표하는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초과한 61.2%로 G7(주요 7개국) 중 1위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이것도 G7 중 1위다.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나 수익성도 현저히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을 시범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성별·연령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분 적용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근로자위원·공익위원 측 비판이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날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반발하며 40여분 동안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 교수는 "오늘까지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서 관련 논의를 준비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한 사용자위원이 '같은 위원에게 명령하느냐'며 항의해 회의가 한동안 중단됐다.

이 사용자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권 교수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경영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다음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도 다뤄진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노사 이견 여전(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