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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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아기에게 겨울 이불 여러 겹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생후 17일 된 자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 보름여 만인 2월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A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범행을 저질러 삶을 마감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원 기자 u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