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3년간 취업 제한…부모도 엄벌 탄원

잠을 자는 1살짜리 원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7차례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잠자는 원생 팔 잡아당겨 학대한 40대 보육교사…27차례나 학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58·여)씨는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 22분께 교실에서 잠을 자는 B(1)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6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보육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