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심도 있는 심사하겠다"…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판단
여성 공천할당제 인권위 권고에 국회 "성별 불균형 개선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여성 공천할당제 권고에 국회가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는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개정안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12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답변이다.

당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시에도 할당제를 적용하고 역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천할당제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국회가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등은 당헌·당규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는 권고에 대한 회신이다.

인권위는 각 정당이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직자들의 직급별 성별 통계는 구축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작년 5월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권고를 했다.

당시 위원 2명은 "여성 공천할당제 의무화는 정당 활동의 자유나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역차별 등 기본권 충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